안녕하세요 초보 직장인 투자자 투책입니다.
ETF에 대해서 설명한 예전 글을 읽어 보았는데, 세금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TF를 잘 모르신다면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요
ETF는 특정 섹터나 항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처럼 자유롭게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처럼 주식의 호가창을 매일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ETF의 세금 체계를 이해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어느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지? / 2. 어디에 투자하는지? 에 따라서 세금이 나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상장된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가 있고, 아예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주식형 ETF와 주식 외에 파생 상품(채권, 원자재, 해외지수) ETF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TF 세금 체계
어떤 ETF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 주식형 ETF : 말 그대로 주식을 ETF로 만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TIGER 코스피 200 ETF, TIGER 2차 전지 테마, 국내 TGIER 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구매 후에 매도하여도 세금이 없습니다. 즉, 비과세입니다.
2. 국내 기타 ETF : 국내 주식 이외의 파생 상품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채권형, 원자재, 해외지수,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등 다양한 상품들이 이쪽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채 10년 선물, TIGER 중장기 국채 등이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부과되는데, 배당소득세로 적용된다.
3. 해외 상장 ETF : 해외상장 ETF는 국내에 상장된 것이 아닌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의 SPY, QQQ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가됩니다. (1년에 기본공제 250만 원) 즉, 1년에 이익이 200만 원일 경우, 세금은 없지만 300만 원일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데, 국세청 신고 혹은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ETF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혹은 채권 이자 등의 기타 소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국내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 해외 상장 ETF는 양도세가 적용되고, 공통적으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0.23의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는 증권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양도세는 분류과세로 포함되지 않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 기타 ETF 투자 시 주의사항)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은행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의 기준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받으려면, 연간 배당률 3% 기준으로, 8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내 기타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15.4%은 배당소득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년, 2,000만 원에 대해서 국내 기타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구분 | 국내 상장 ETF | 해외 상장 ETF | |
ETF 상품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기타 ETF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이후 22%)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1. ETF의 종류는 크게 국내 주식, 국내 기타, 해외 상장 ETF로 3가지로 각각 다른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국내 상장 ETF
1. 매매차익 :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2.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1, 2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지 확인 필요!
※해외 상장 ETF
1. 매매차익 : 양도 소득세 22% -> 기본공제 250만 원이 넘는지 확인
2.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2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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